법률
도립공원내 사유지 임야를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등아무것도 못하니 매입해줄것을 요청
도립공원구역의 사유지가 재산권행사. 개발행위등 전혀할수없다고 공원 관리청에 매입해줄것을 요청 하고있는데. 예산도 없고. 사용의 필요성도 없다며. 매입할수 없다는데. 강제성을 가지고 매입 요청을 할수 있나요?
관리청에서는 현재 도립공원내 80~90% 가 사유지 라며. 개발이나 기타 사용 목적이없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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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도립공원 관리청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도립공원 관리청은 도립공원 지정으로 인해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나, 도립공원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토지 매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 매수 신청을 받은 후, 도립공원 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립공원 내 사유지 임야의 매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립공원 관리청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매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 매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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