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공무원이 민원을 받은 후 처리하지 않고 묵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국민 신문고 나 지자체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를 방조 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그리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무조건 실사 나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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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국민 신문고 나 지자체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를 방조 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그리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무조건 실사 나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