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민원을 받은 후 처리하지 않고 묵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국민 신문고 나 지자체 민원을 넣으면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불법행위를 방조 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

그리고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무조건 실사 나 처리를 해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신문고에 민원은 넣으면 민원을 담당하는 과와 담당 공무원이 정해지고, 그 민원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민원인에게 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민원사항에 대해 어찌 손 쓸 방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입싹닫으면 안되고 어찌어찌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라도 알려줍니다.

  • 공무원이 정당한 업무인 민원을 받고도 처리를 미룬다면 징계의 소지가 있고 업무가 부당하거나 업무도 아닌 민원이 아니라면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 공무원의 주임무 이기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받거나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정해진 시간내에 업무를 처리해야합니다. 그리고 처리한 결과를 사이트에 고지를 해야합니다.

  • 공무원이 민원을 받은 후 처리하지 않으면 업무를 하지 않는 걸로 인해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더구나 급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