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은 새로 창작된 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다만 고도의 창작성이 요구되지는 않으며 실질적으로 유용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반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즉 물품의 외형적 디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로 그 대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특허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