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식품첨가물 중에 소르빈산칼륨은 방부제로 많이 쓰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공전에 사용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국 규정이 더 까다로운 경우인데 예를 들어 미국이나 유럽은 사용량과 제품군별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신고 시 원재료명과 첨가물 성분표가 그대로 들어가니 세관 검사나 식약처 협의 단계에서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기준치 초과가 확인되면 반송이나 통관 보류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출 전에는 반드시 상대국의 식품위생 규정을 체크하고 성분 증명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