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년후견인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구매 해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전부터 저희이 도로로 편입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상태로는 제 동생이 아버지 성년후견인으로 등록되서 처리는 해오고 있는데요.
아버지 재산이다보니 법원에 매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도 알고 사게 되어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근데 도로편입이 바로주는게 아니다보니 구매를 하게되더라도.. 아버지 앞으로 구매가 될까요?
아님 어머니 앞으로 구매를 해야 할까요? 저희생각으로 아버지가 퇴원을 하시게되면 저희랑 같이 살면서
아버지를 간호 해야 할것 같은데..
아버지 앞으로 구매를 하게되면 대출이 나올지,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타고 어머니 앞으로 집을 구매한다고해도 어머니도 직업도 없으시고 돈 벌이도 없는데
그것도 문제이고 저희 앞으로도 대출이 나올지도 의문이구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벌어 오시는 수입으로 지금것 가정을 꾸려 오셨습니다.
현 상황으로 보면 살고 있는 집이 도로편입으로 들어가버리면 저희는 살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퇴원 하시고 그러면 같이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1. 아버지 앞으로 집을 구매가 가능한지? - 구매하더라고 당장 돈이 없습니다. 땅 판걸로 집을 구매 해야하는데 법원에서 허가를 내줄지?
2. 어머니 앞으로 집을 구매하게되면 구매비용을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이 가능한지?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