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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오리89
털털한오리8922.05.17
사망에 따른 건물(주택) 상속 시 제3자 취득 여부?

2021년 4월 큰아버지 명의의 건물(주택)을 증여로 아버지 명의로 등기완료

(1가구 2주택으로 당분간 명의 이전 요청해 진행)

2022년 2월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머니나 동생을 비롯해 저 역시 건물(주택) 상속을 원하지 않고 있음

6개월 이내 상속 절차에 따라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3자(큰아버지)가 다시 취득(명의 이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만약 6개월(아버지 사망 시점 기준) 경과 후에도 상속 절차를 밟지 않게 되면,

건물(주택)의 처리(행정 절차 등 포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