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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창문 틴팅에 대해 질문합니다.

자동차 창문 틴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앞유리는 70%미만, 운전석 좌우는 40%미만으로 틴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실직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팔팔한파리매183
      팔팔한파리매183

      안녕하세요. 정겨운개개비229입니다. 심한 썬팅의 경우 단속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적기준보다 심하게 썬팅 하는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취준에 끝이없어 슬픈 홍삼양갱입니다.

      사실상 틴팅 보다는 요새 횡단보도 시 우회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이러한 단속이 오히려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