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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창문 틴팅에 대해 질문합니다.
자동차 창문 틴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도로교통법상 앞유리는 70%미만, 운전석 좌우는 40%미만으로 틴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실직적으로 단속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겨운개개비229입니다. 심한 썬팅의 경우 단속을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적기준보다 심하게 썬팅 하는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준에 끝이없어 슬픈 홍삼양갱입니다.
사실상 틴팅 보다는 요새 횡단보도 시 우회전 관련 법규가 강화되어 이러한 단속이 오히려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