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1억원(또는 이상)증여세 신고 관련문의
부모님께 현금 1억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것외에 10년이내에 두차례
약 5년전 차량구매시 3천여만원, 6년전 다른사유로 1~2천여만원 계좌 송금받은 이력이 있던것 같습니다.(조회도안됌)
결과적으로 10년내 1억5천만원 증여받은셈이네요.
1. 비교적 최근증여인 1억원에 대해서만 자진신고시 부정신고로 가산세 나올지?
1억원 증여신고 후 부정신고로 가산세 발생시 증여철회(?) 5천만원 돌려드리고 기납증여세(가산세포함) 경정요청 가능한지?
3.지금 5천만원 돌려드리는게 나을지?
4.향후 결혼증여세 공제는 과거 10년 이내 상관없이 1억원 공제해주는것인지?
세금이니 당연히 내는게 맞겠지만 목적도 없는 1억 증여받아 높은 세율 적용받을 이유가 없지 싶어서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