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겸업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감면율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데
이때 도소매업 10%
정보통신업 20%
이렇게 각각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이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정해서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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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소득에 대해서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정해서 감면받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고
도소매, 정보통신업 각각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금액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