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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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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가면 감면율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데

이때 도소매업 10%

정보통신업 20%

이렇게 각각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이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하나만 정해서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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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소득에 대해서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정해서 감면받는 것이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고

    도소매, 정보통신업 각각 감면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득금액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