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번개장터 피규어 거래했는데 상대가 부분환불을 요청했을 경우

원가 8.5정도에 구매했던 새상품 피규어가 현재 중고가로 15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제가 10만원에 판매한 상태인데요 상대방이 생활하자가 심한것 같다고 부분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따로 하자체크나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명시를 해두지는 않은 채로 값만 시세보다 싸게 올려둔 상태인데 이 경우 부분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추가로 손과 다리 부위별로 환불을 받아야겠다며 각각 만원씩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데 환불을 해주더라도 부위별 환불이 타당한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환불을 안해줘도 될듯 합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부분이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보고도 구매한 것이고, 만약에 추후에 생긴 하자라면 구매자의 잘못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등도 어렵기에 사실상 정중하게 거절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