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번개장터 피규어 거래했는데 상대가 부분환불을 요청했을 경우
원가 8.5정도에 구매했던 새상품 피규어가 현재 중고가로 15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제가 10만원에 판매한 상태인데요 상대방이 생활하자가 심한것 같다고 부분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따로 하자체크나 이러이러한 하자가 있다는 명시를 해두지는 않은 채로 값만 시세보다 싸게 올려둔 상태인데 이 경우 부분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걸까요?
+추가로 손과 다리 부위별로 환불을 받아야겠다며 각각 만원씩 환불을 요청하고 있는데 환불을 해주더라도 부위별 환불이 타당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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