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규어 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할까요?

미개봉 피규어를 당근마켓에서 3만원에 팔았는데

도착하고나니 박스가 꾸겨져있고 스크래치가 크게나있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저는 보낼때 작은 스크레치 하나만 확인했어서 신문지로 위아래 싸서 보냈는데 상대방이 환불이나 부분환불을 요구하는데 거절해도되나요?이게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미개봉피규어고 안에 피규어 상태가 멀쩡하면 끝아닌가요..작은스크래치부분은 제가 언급은안했지만 사진으로 포장할때 전체샷으로 찍어서 보냈습니다(자세히보면 스크래치보임)물론 제가 작은스크래치를 고지안했지만 어쨋든 사진에도 있고 꾸겨지고 큰스크래치는 택배이동중에 생긴거같은데 제가꼭 환불을 해줘야할까요?3만원짜리인데 심지어 배송비도 네고해줬습니다 법적으로 해줘야할의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일부 하자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하자가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