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미개봉 제품 환불 해주어야하나요?
피규어 미개봉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이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자님이 구매확정을 하시고,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이 와 피규어가 발판에 안 끼워진다며 부분환불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발판에 안 끼워진다는 건 공정하자일텐데 이런 하자도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미개봉 제품이라 하자여부를 모르니 괜찮으신 분들만 연락을 달라고 글에도 써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개봉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공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구매를 한 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그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자가 무과실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약으로 미개봉제품이며 하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매자의 말이 사실인지 알기 어렵고, 제품 자체의 하자문제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