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20억 + 현금 22억) 법인전환 질문입니다
(상가 20억 + 현금 22억)
법인 자산 총계: 42억 원 (상가 20억 + 현금 22억)법인 부채: 8억 8,000만 원 (상가 담보대출 승계)
법인 자본금: 33억 2,000만 원 (순자산 가액 전체 출자 가정)
상가 부채 8.8억 임대수익 250 만원
현금 이자 이자 720만원
건보료와 세금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상가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국민건강보험료등을 납부래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해당 부동산을 출자시에는 감정평가 수수료, 법원에 법인 변태 설립 승인 신청에 따른 법무대행수수료 및 법인 등기 관련 수수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법인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햐야 합니다.
법인 전환후 댜표이사 개인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던강보험료 등에 대해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이 각각 1/2씩 부담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