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납세의무자를 수정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수입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했는데, 우리회사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를 수정하여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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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수입자의 단순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정 발급 가능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정정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정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상담 사례집을 정리해둔 글을 첨부드립니다
https://seoseokcustoms.com/case-study/?mod=document&uid=104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으로 오류로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