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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풍경
집 앞에 자동차를 세워놨는데요.
자동차에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습니다.
CCTV로 확인 결과 도주차량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적반하장 으로 상대방은 자기가 안했다고 우기면서 조롱하듯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벌을 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코모도왕도마뱀233
안녕하세요. 투명한잠자리618입니다. 저도 그런거 봤는데. 벌금이쌜줄알았는데 벌금얼마안해서 그런행동하는겁니다 안에 사람이있어야 뺑소니인데 쩝.. 처벌이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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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안녕하세요. 강렬한검은꼬리115입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재물손괴죄나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까칠한호저172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cctv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물피도주 벌금은 얼마 안하더라도 벌점도 있고 본인 수리비만큼 민사로 또 받아낼 수 있으니 그냥 경찰서 가세요.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양심을 속여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기방어라...
현행법은 처벌안해요.
하지만,자동차를 손상시킨것은 처벌을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