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을 속이는 사람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집 앞에 자동차를 세워놨는데요.

자동차에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습니다.

CCTV로 확인 결과 도주차량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적반하장 으로 상대방은 자기가 안했다고 우기면서 조롱하듯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벌을 받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잠자리618입니다. 저도 그런거 봤는데. 벌금이쌜줄알았는데 벌금얼마안해서 그런행동하는겁니다 안에 사람이있어야 뺑소니인데 쩝.. 처벌이약해요

    • 안녕하세요. 강렬한검은꼬리115입니다. cctv 영상을 증거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재물손괴죄나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 정도 나올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까칠한호저172입니다.


      cctv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럼 물피도주 벌금은 얼마 안하더라도 벌점도 있고 본인 수리비만큼 민사로 또 받아낼 수 있으니 그냥 경찰서 가세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양심을 속여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일종의 자기방어라...

      현행법은 처벌안해요.

      하지만,자동차를 손상시킨것은 처벌을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