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 뺑소니를 당했어요.

2021. 02. 03. 13:46

아파트 단지내에서 주차된 차를 긁고 도망 갔어요.

모르고 갔다고 하기엔 파손 정도가 심한데 외부인이라 CCTV가 있는 줄 모르고 도망간 거 같아요.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범인은 찾았습니다.

미안하다는 인사도 없고 수리를 위해 처리해야 할 일들도 제가 먼저 연락을 취해야 그때서야 이따 해주겠다는 식이라 너무 화가 나는데 법적으로도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네요.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끝나는 건지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한 차에게 손상을 준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제2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거, 가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12만 원, 벌점 15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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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 후 도주를 한 건이기 때문에 대물뺑소니(사고후 미조치)로 처리 될 것 입니다.

    보통 20만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 벌점 15점 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직접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2021. 02. 0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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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수사 이후에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손해 즉 수리비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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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2020. 5. 26.>

        9. 삭제 <2020. 5. 26.>

        9의2. 삭제 <2020. 5. 26.>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0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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