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서 보험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고지라고 하며 사후에 알려야 하는 것은 통지라고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고지는 아마도 통지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손해보험, 메리츠,홍국화재,현대해상 등의 손해보험회사에서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에서 집 구조나 위험의 증감 여부 등에 변화가 있을 때에 통지를 해야 한다거나 상해보험에서 직업직무가 변경되었다거나 원래는 자전거를 타지 않았는데 자전거나 킥보드를 운전하게 되었다거나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공장일을 하게 되거나 운전업무를 하게 되었다면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지해야 합니다. 삼성생명은 생명보험사이기 때문 재해와 관련해서 직무변경시 이를 알려주시고 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통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