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11월12입사.2024,11,30일퇴사 입니다.퇴직금 계산좀부탁드립니디ㅡ.ㅠ
말그대로 1년하고 18일근무했습니다.주9시간 5일근무 세전212만원인데 퇴직금 세금때고 금액이 궁금합니디디ㅡ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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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212만원이 30일 평균임금보다 많다고 사료되는 바,
212만원 x (365+18)/365=2226000원으로사료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매월 세전 212만원이 동일하였다면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은 212만원 입니다
이에 212만원 X 383/365 = 222.4만원 입니다
정확한 세후 금액은 비과세항목을 알 수 없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으로 가정하더라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분을 청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에 맞는 최저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시 2,368,69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