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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모던한북극곰
억수로모던한북극곰

퇴사 준비(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발급 시기 및 방법 문의합니다

12월 31일까지가 서류상 계약기간이고,

남은 휴가를 사용해서 실제 근무는 27일(오후반차 사용 예정)이 마지막일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언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

퇴사 후에 요청해도 되는거겠죠?

이직확인서도 같이 요청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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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이후에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와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퇴사 전 미리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발급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증명서는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다만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증명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하므로 퇴사 후 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의 발급도 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