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제출서류 원천징수영수증에 관해

2022. 01. 24. 16:19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월~5월 까지 전회사를 다니고

2021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 이직후 현재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제출 서류로 2021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위에 말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다녔던 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외주(영상제작)작업을 통해서 받은 소득이 있는데요.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니 지급명세서 종류가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거도 연말정산할때 제출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3년치가 있는데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에 연말정산할때 제출하거나 한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외주작업을 통해 받은 소득에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5월 종합소득세 제출할때 내면 되는건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주자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반드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4. 16:2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