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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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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외국의 사례로 보면 그것으로 소송까지 가고 난리도 아니였는데요

이렇게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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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인은 도박에 준해서 보고 있습니다. 단순 데이터 쪼가리로 서로 거래하는 투기성, 도박성 자산으로 보고 있어, 증권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된 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자체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 말할때도 가상화폐는 포함이 안되고 가상화폐 과세는 따로 기타소득세로 논의했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나라는 코인을 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구요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판단하며, 주로 미국의 하위테스트와 유사한 기준을 참고합니다.

    기본적으로 투자계약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제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행자 또는 제3자가 사업을 수행하며, 투자자들이 그 성과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경우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코인의 법적 구조와 성격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사업 소유권, 배당, 수익 분배 등과 연결되어 있다면 증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인의 특성과 발행 목적을 검토해 증권 여부를 판단하며, 최근에는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를 세부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형 코인은 배당이나 의결권이 포함된 경우에 해당하며, 반면 비증권형 코인은 플랫폼 내에서만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이나 통화형 코인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증권 여부는 금융당국과 법원이 개별 사례를 검토해 판단하며, 관련 법적 분쟁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코인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증권성을 판단합니다.

    주요 기준은 투자자가 금전을 투자해 공동 이익을 기대하며, 발행인의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구조인지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가이드 라인을 마련 중이며, 사례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은 증권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거래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거래소의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고 운영시간도 다르며, 같다고 하는 것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있다는 것, 경쟁을 한다는 것만 공통점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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