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분할로 준다고 각서 작성하라고..
퇴직금을 병원사정이 어렵다고 분할로 준다고 각서을 받고 있습니다.
정당한거지..
분할로 주면서 이자을 안주는
대신 고용보험을 해주고 연말정산까지 모두 해준다고 하네요.
이렇게라고 받는게 합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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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분할지급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위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에 해당하며 법적으로는 지급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나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연말정산 대신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분할지급할 수 없습니다. 설사 동의 하에 분할지급하더라도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지연이자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퇴직금 청구권의 행사 방법에 대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행사(처분)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요구에 반드시 응하실 의무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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