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부터 6월 부가가치세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를 합니다
상대 회사에서 노무비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 들어가면 15만원해서 백오십만원에 세액 15만원 까지 1650000원을 주는데 그걸 다 신고를 했어요 저희는 그냥 15명 분에 의한 알선비만 받는데 사람들의 인건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그럼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벌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버려서 기한후 신고하는게 있다고 하는데 어찌 해야할지도 모르겠구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거래처로부터 알선비를 별도로 받으시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인건비를 거래대가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력사무소의 인력이 귀사의 직원에 해당한다면 거래대가 총액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가 되기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두가지를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립니다.
인력공급업 : 사업자(질문자님)가 인력을 채용하여 인력을 거래처 사업장에 공급하고 상대 거래처에서 인건비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건비를 사업자(질문자님)가 지급하는 경우
인력소개업 : 사업자(질문자님)가 인력을 헤드헌팅 등으로 거래처에 소개하고 상대 거래처가 4대보험 등으로 채용을 하고 사업자(질문자님)가 아닌 상대 거래처가 자기들의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하고 인건비를 신고하고 사업자(질문자님)이 계산서(면세)를 거래처에 발행하는 경우
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1에 해당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근거 : 상대 회사에서 노무비 인건비 세금계산서를 1곳에 10명 들어가면 15만원해서 백오십만원에 세액 15만원 까지 1650000원을 주는데 그걸 다 신고를 했어요)
따라서 정상적으로 신고 한 것이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165,000원 중 15,000원은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만 수입처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