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이고 개인사업장도 있는경우 4대보험료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도 운영하고있고 직원2명있음
법인사업장도 있는데 법인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하고싶은데 이렇게하면 4대보험료는 어떻게내나요?
건강연금전부다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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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가 다른 법인에 근로자로 등록하게 되면
개인사업장과 별개로 법인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업장에서 모두 납부하되,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높은 한 곳에서만 납부합니다. 만약, 두 회사의 급여 합계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 기준으로 두 회사 급여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