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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때까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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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생활하다가 본인이 사망할경우

직장인으로 생활하다가 본인이 사망할시

국민연금은 유족압으로 일시불로 지급되는지 일시불이 아니면 언제부터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족연금으로 전환이 되어 본인 배우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자녀,

      자녀도 없다면 부모가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