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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우람한슴새21624.04.27

국가에 납부하는것중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범죄는 아니더라도 어떤 무단횡단 같은 법규와 같은 규칙을 어겼을때 내는게 과태료와 벌금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과태료와 벌금의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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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법적 규제나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금액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의 규제 및 시책 위반이나 행정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대체로 과태료는 당초 목적에 따른 수준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재량 영역이 있습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금액으로,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중 하나로,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은 모두 법률 위반에 따른 재정적 제재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재정적 처벌입니다. 이는 주로 행정적 목적으로 교통 법규 위반, 도시 규정 위반과 같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니며, 기록 상 범죄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일종으로 부과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 해로운 행위로 간주되며,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폭행 등 심각한 법률 위반에 적용됩니다. 벌금 부과 대상은 형사 기록과 추가적인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합니다.

    벌금은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한다(45조).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형법 69조 1항)

    가장 큰 차이는 의무 이행으로 내는 돈과 형벌로써 내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정적 처벌입니다. 이는 주로 행정적 목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도시 규정 위반과 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니며, 기록상 범죄자로 분류되지 않는반면 이에 비해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일종으로 부과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 해로운 행위로 간주되며,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폭행 등 심각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벌금은 재산형에 속하는 형사처벌이며 전과 기록에 남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위치하여 작업에 복무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도로 위에 있는 무인 카메라 또는 단속 장비를 통해 단속에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벌금은 법을 어긴 경우에 적용되는 형벌이며 법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회 규범인데요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징역이라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해서에 대해 일정 금액을내는 긍정적인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벌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전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벌금형은 과태료나 과징금과는 다르게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또 벌금과 비슷하게 법을 어겼을 경우 돈을 얘기하는 재산 형에는 벌금 말고도 과료와 몰수가 있는데요 과료는 주로 경범죄처럼 과중하지 않은 범죄에 적용되며 2,000원부터 5만 원까지로 그 금액이 적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위반에 대한 형벌로 차이가 있습니다 몰수는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가 가져오는 것으로 몰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역시 법을 어기는 경우 내려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하지만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적인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차이는 있는데요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제재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께서는 과태료와 비슷하게 범칙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주로 모두 경범죄나 경미한 도로 교통법 위반 등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제재로 차이점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구분이 되며 무인 단속기 등에 불법 정차나 속도위반이 적발되면 운전자가 누군지 정확히 인적사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통지하는데 위반 행위를 하여 직접 경찰에게 붙잡 혀 인적사항 조회가 들어가면 위반자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개인 기록에 남고 벌점도 쌓일 수 있으며이는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는 과태료가 범칙금과 혼동될 만한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과태료는 경미한 범죄사항 말고도 근로 기준법 위반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도 수백 수천만원 단위로 부과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