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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할때 성씨는 어떻게 정하나요?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할때 이름과 성씨는 어떻게 정하나요? 그냥 자기가 하고싶은걸 정하나요? 아니면 외국인이름을 한글 발음으로 쓰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와귝안이 대한민국으로 귀화할 때 성씨와 이룸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존 외국 이름을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한글 발음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5자 이내룰 권장 및 제한합니다.
또한 한귝 사회 적응을 위해 배유자나 마음에 드는 한국식 성과 이름을 새로 만들어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할 경우 자신의 원래 성씨나 거주하는 지역명을 본관으로 삼아 완전히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성.본 창설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 씨는 할리의 하를 따서 영도 하씨의 시조가 됐고, 강남 씨도 가평 강 씨로 창성창본한 경우입니다.
귀화 허가를 받은 후 관할 가정법원을 거쳐 성.본 창설이나 개명 절차를 진행하면 최종 등록됩니다.
다만 범죄. 채무 회피 목적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일 경우 법원에서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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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성씨는 원칙적으로 기존 성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할 경우 새로운 한국식 성과 본을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식 성씨를 원할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국적취득자의 성, 본 창설 허가를 신청해 원하는 성과 본을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래 이름을 한글 발음 그대로 쓰는 방법이고, 둘째는 법원에 '성·본 창설 허가'를 신청해서 한국식 성과 본관을 새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경우 성은 원하는 것을 고를 수 있고, 본관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원래 나라 이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예로 독일 출신 이참 씨는 '독일 이씨', 미국 출신 로버트 할리 씨는 '영도 하씨'를 만들었어요. 원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성을 고르거나, 가장 흔한 김·이·박씨를 고르기도 하고, 배우자의 성을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도 한국식으로 새로 지을 수 있는데, 한자를 쓸 경우 대법원이 정한 인명용 한자 안에서 골라야 하고, 길이는 성을 빼고 다섯 글자 이내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귀화한 뒤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면 법원에 개명 신청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 귀화 설씨 정하기, 진짜 웃기면서도 엄청 진지한 고민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창조할 수 있어요
기존 한국 성씨를 따라 '김철수'가 되어도 되고, 본래 외국 이름을
한글로 받아 적어서 '톰'씨에 이름은 '크루즈'로 등록해도 합법이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사는 동네 이름을 따서 '한강'씨나 '이태원'씨 같은
간지 나는 새로운 가문을 셀프로 창조해 시조가 될 수도 있어요
대대손손 본인이 시조새가 되는 거니, 이름 고를 때 가문의 영광을 걸고
진짜 신중하게 골라야겠죠
전통적으로 귀화 성씨가 있고 현대의 창성으로 나누는데 베트남은 화산 이씨 이전에 베트남 후손이 한국와서 받은 이름이라서 그 성씨를 따라가기도 하고 그냥 제일 많은 김이박최씨를 따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