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받지않고 먼저 이사하면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전세금이 있는 상태로 새 집으로 이사하려고 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서 이사 먼저 하고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빼주려는 것 같은데 기간이 지연 되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먼저 열람해보아야 합니다.

      1. 전세권등기를 마쳐두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2. 임차권등기를 마쳐두셨다면 문제 없습니다.

      3. 전세권등기/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으셨다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먼저 이사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주택이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

      - ① 전세보증금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② 임대인과의 합의로 임차권등기 또는 저당권등기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등기를 설정할 경우에는 미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선순위권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능하면, 담보를 확실히 확보해두고 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대항력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각종 수리비+배상 등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 완성 = 전입신고+ 점유(이사) 입니다.

      이사를 가면 되면 이 대항력을 잃게되고 대항력을 잃으면 더이상 집주인이나 새로 전입하는 제3자한테도 대처할 수단이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계약 만기시에 집주인 분이 전세금을 돌려주는게 맞으며

      이사를 하신다하셔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안받으시면

      전 집에 주소지가 있는걸로 간주하여 무리는 없지만

      새로 이사하는 집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는경우에는

      불리해집니다. (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때 불리함)

      이사 하시는 집에 보증금이 적거나 하시면 우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추후에 받으셔서

      전집에 주소를 가지고 계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전세 계약하신분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빠지기 때문에 확률은 낮지만 전세집에 대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골치아프니 가능하면 전입신고는 지양해주세요. 새로 가실 집이 어쩔수 없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짐을 다 빼지 마시고 (밥솥등)사진찍어서 보관하세요. 집을 최소한이라도 점유는 하고 계셔야 합니다.

    • 전세금을 받지 않고 이사를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 온 후 전세금을 돌려받는다니 여러가지 챙겨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기존 전세 집에 가족분을 한 분 남겨두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짐을 다 빼지 말고 일부 남기고 이사하시고 집 열쇠는 주지 마시고요.(새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협조는 해야합니다.)

      일부 짐을 남긴 후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놓으세요.

      전세금 받기전까지는 전세 계약이 유지되어 질문자의 권리는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주인과 협의 후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전세금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놓으세요.

      큰 돈이 걸려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좋은 생활,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기본적으로 세입자분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각 사는 지역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장받는 금액이 틀려지기는 하지만 기본틀은 같으니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이를■ 대항력■이라 하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질문자님은 현재 임차인 입장이시고 현재 거주하시고 전입신

      고도 하셨으니 다른 제3자보다 우위에 있으신거죠.

      하지만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면 거주도 안하시고

      사정에 따라 새로 옮기실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상황이 올수도 있으니

      당연히 임차인분이 추후 현거주지 주택에 대해 집주인(임대인)과 제3자간의 채권채무관계나 분쟁이 발생시

      임차인분의 권리주장이 힘들어질것으로 보여지네요.

      믿고살면 좋겠지만 참 세상이 내맘이랑 달라서요.

      그래서 임차인분 입장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있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 임차권등기@@@@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니 섣불리 이사를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때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위해 등기부에 권리를 올려놓는 제도이다.

      ■일단 임차권 등기가 된 다음에는 이사를 가도 종전의 권리는 계속 유지된다.■

      참고로 집을 비워주는 것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보증금을 달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월세인 경우 세를 계속 내야 한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집을 비워야 그때부터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다.

      ~~~~~~~~

      야박할수도 있으나 내 보증금 내손으로 지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 임대인이 전세금을 안빼줄시 문제가 됩니다.

      새로이사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현재집은 대항력을 잃게되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거주하시는집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시던지

      임차권등기를 하시던지

      또는 새로이사갈집에 전입신고를 미뤄 놓으시면 될듯합니다.

      앞서 2가지는 비용이 발생하니 후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