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주를 통한 전세금 회수건 할수있는지~~
22년 4월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거주하다 24년 4월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자동계약으로 연장되어 생활중 올해 25년 봄쯤 집을 매매한다하여. 그러라하고 살던중 9월 10일쯤 집을 비우고 나가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않고 차기 세입자가 입주하면 전세금을 지급한다는데...법적으로 바로 전세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매매계약을 진행한다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양해하여 퇴거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퇴거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퇴거를 한 이상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 상대방이 지연 이자 등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