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증여세에 관해 질문합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사정 상 어머니께서 가진 돈을 자식인 제 통장에 맡기시려고 하는데요. 저는 통장에 보관만 할 거고 차후 그대로 어머니께 그대로 돌려드릴건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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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보관 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쓰시고 나중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최근 10년간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5천만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5천만원을 이체 받고 해당 자금을 사용한 내역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