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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매일웃는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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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 증여세에 관해 질문합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사정 상 어머니께서 가진 돈을 자식인 제 통장에 맡기시려고 하는데요. 저는 통장에 보관만 할 거고 차후 그대로 어머니께 그대로 돌려드릴건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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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 보관 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쓰시고 나중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만약 최근 10년간 증여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라면 5천만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5천만원을 이체 받고 해당 자금을 사용한 내역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께 돌려드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