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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와일드한족제비194

와일드한족제비194

어머니 병환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어머니께서 루푸스(자가면역질환/난치성)를 앓고 계시는 와중에

점점 악화가 되시면서 눈을 실명하시게 되셨습니다. 거동도 현재 돌아가시기 직전의 마르신 어른들만큼

마르시고 골다공증, 난소암 소견 등의 합병이 많이 있으십니다.

완치가 없는 질병이기에 몇십년 계속 유지해오시다가 이번에 악화되시면서 병원 입원 및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저런 사유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비용을 아버지와 동생이 카드로 다 결제하고

이제 제가 그 돈을 이제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가진 돈이 모자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제 연봉은 작년 기준 4700만원이며, 병원비 들어간 비용은 보험처리된 비용 포함 약 2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퇴직금이 약 2500만원이라 한번에 해결이 될 거 같아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결제하고 납입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합니다.

노무전문가분이 꼭 답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다시 남기겠습니다.

결제비용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 결제하고 제가 이제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면 관련 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만약 불가하거나 다른 증빙이 더 필요하다면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여 신청 근로자의 직전년도 임금 총액 기준

      0.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입원, 통원치료, 약물치료 모두 가능)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다만 주의할점이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는게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데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병원 치료비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의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머님의 병원비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간정산 신청 시 동거 및 부양중인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어머님의 소득증명서유, 진단서, 수술비용 등 서류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미 급한대로 지급을 처리하였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이 부인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 중간정산를 신청하시고 요청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