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포기/이전 등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멋 모르고 21년에 이벤트 권이라는 말에 리조트 지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ㅠ
다음날 사기 당한 것 같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돈을 잃어버린 셈 치자 하고 있었는데,
올해 구청에서 서류 떼다가 이런 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분 포기나 등기 이전 상담을 받고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쪽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도와주세요.
물건지: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762-1 외 7필지
대상: 세인트 하이얀 1208호 (공유 지분 43.9415/9975)
현재 상태:
2021년 6월 21일 소유권 이전 완료
지방세(재산세) 체납 없음 (위택스 확인 완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문의 주신 리조트 공유지분은 단순히 방치하거나 포기 의사만으로 소유관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권이 유지되는 이상 재산세·관리비·처분 제한 등의 법적 책임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분 포기보다는 적법한 이전 또는 말소 절차를 통해 정리하셔야 합니다. 단순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고, 반드시 등기 절차가 수반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부동산 지분은 민법상 재산권으로서 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공유지분을 정리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매매, 증여, 교환 등 이전등기이거나, 사기 등 취득 경위에 중대한 하자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취소 또는 무효를 다투는 방식입니다. 취득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민사상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 대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실무적으로는 시행사·관리주체가 존재하는 경우 지분 무상양도 또는 명의정리 합의를 먼저 시도하고, 불가능할 경우 제삼자에게 지분 이전을 검토합니다. 동시에 계약서, 홍보자료, 당시 설명 내용 등을 정리해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민사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독으로 등기 말소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향후 관리비 청구나 처분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정리가 중요합니다. 등기부, 분양계약서, 안내문 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절차와 비용을 산정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리조트에 환매를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거부하는 경우 소유권이전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