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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레오파드74
과감한레오파드7422.06.08

무고죄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모바일 게임 계정을 200 정도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동 사기를 쳐서 저한테 팔았습니다.
구글 ,이메일 ,애플 이렇게 세개 연동이 되어있는데 구글 애플이 막혔고 계정 자체에 문제가 있더라구요. 근데 거래할때 저한테 고지를 안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계정 해킹 당한 거 풀 수 있다는 듯이 말해서 1달 넘게 시간을 끌었습니다. 근데 지인 통해서 들어 보니 애초에 구글 연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이 사람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중요한건 구글 연동이 원래부터 잘못됐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는 상태입니다(지인한테 전해들은게 다임) 그래서 제가 부분 환불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 조차 못해준다고 하네요..
처음에 전화할때 계정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통화 녹음을 안해서 녹취기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고소해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 있을까요??

이렇게 남겼는데 답변에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말인데 만약 패소하면 판매자가 저를 무고죄로 역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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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것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인데, 고소를 하고 협의를 하여 금액 회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무고는 전자의 형사고소 부분만 문제가 되는데, 사실관계를 바꿔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즉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의뢰인의 판단이 다르게 결정이 되더라도 무고가 안 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고소의 중요한 증거가 없는 이상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황상으로 볼 경우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만에 대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며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기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난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