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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발구지104
배부른발구지10421.12.28

세입자가 이사전에 보증금 전액을 송금해 달라는데 송금을 해주면 안되겠죠?

세입자가 천만원/38만원으로 2년 계약이 2021.11.11만료되었습니다.

2월에 갱신여부를 물었고, 부모님 이사 예정이라 갱신 안됨을 문자로 통보하고 계약 연장 안함을 서로 확인 했습니다.

9월과 10월에 두번 이사 나가는 날을 변경하길레 그러라고 했는데 1월 11일쯤 이사를 하겠다길레, 우리 이사가 너무 늦어지니 올해 안으로 이사 날짜를 잡도록 부탁했고 그러겠다 했습니다.

오늘 계약자 아버지(동거)가 전화와서 돈이 없어서 이사비도 부족하고, 이사 가는 집 보증금이 부족해서 이사를 못 간다고.. 하네요.

보증금 전액 천만원을 송금하면 내일 당장 이사를 가겠다고 해서,

이사 전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 줄 수는 없으니 700정도 미리 보내면 급한 일 처리 하겠냐고 하니 , 그러느니 이사 안 나간다..소송을 걸어라..하데요.

이제는 보증금 전액을 송금하면 내일 이사 나간다. 보증금 송금을 안해서 본인들이 이사를 안 하게 되면 귀책사유..랍니다.

이사 갈 집이 23일 이사를 해서 비어 있다는데.. 이사 예약도 했다는데.. 이제 그 말도 믿음은 없습니다.

지금 내용 증명 작성을 하고 있고, 소송을 알아 봤더니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1. 보증금은 계약일이 만료되어도 본인들이 이사를 하지 않은 것이니, 이사하는 날에 주는 게 맞지요?

2. 제가 미리 보증금 전액을 안 줘서 이사를 안하는 걸 제 탓으로 볼 수 있나요?

3.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비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소송비를 얼마정도 예상 하면 될까요?

4. 승소 시 소송비는 보증금에서 차감 된다는데.. 혹시 승소를 해도 임대인이 내게 되는 비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비용이 있다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말을 줄여서 적으려니, 상활이 잘 전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 통화는 녹음해 두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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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록 한다면 먼저 계약금은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곳에 가서 계약을 하지요.

    그리고 잔금은 이사가는날에 집 상태를 확인하고 보증금 돌려주면 됩니다. 미리 주는것은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간단하게 답신 드립니다.

    1. 보증금은 계약일이 만료되어도 본인들이 이사를 하지 않은 것이니, 이사하는 날에 주는 게 맞지요?

    => 원칙은 이사와 보증금 지급이 동시에 진행 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통은 짐을 빼고 나서 파손등 하자나 기타 특이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주거나 또는 이사짐 나르는 것을 보고 주기도 합니다.

    2. 제가 미리 보증금 전액을 안 줘서 이사를 안하는 걸 제 탓으로 볼 수 있나요?

    => 세입자가 짐을 다 빼고 집 열쇠를 주었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지급 했는데 세입자가 짐을 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말이 그렇지 금액도 별로 안되고 힘만 듭니다.

    3.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비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소송비를 얼마정도 예상 하면 될까요?

    소송기간은 매우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차 피곤한 일 입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코너가 아닌 법률 코너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승소 시 소송비는 보증금에서 차감 된다는데.. 혹시 승소를 해도 임대인이 내게 되는 비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비용이 있다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이 승소한다는 의미는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별로 실익이 없어보입니다. 이 부분 역시 부동산 코너가 아닌 법률상담 코너에서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대한 이런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아마도 그리 반기는 일은 아닐 것 입니다.

    상호간 협상으로 잘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증금은 계약일이 만료되어도 본인들이 이사를 하지 않은 것이니, 이사하는 날에 주는 게 맞지요?

    ==> 네 그렇습니다.

    2. 제가 미리 보증금 전액을 안 줘서 이사를 안하는 걸 제 탓으로 볼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3. 소송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소송 기간이 길어지면 소송비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소송비를 얼마정도 예상 하면 될까요?

    ==> 소송비용은 약 400만원 내외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승소 시 소송비는 보증금에서 차감 된다는데.. 혹시 승소를 해도 임대인이 내게 되는 비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비용이 있다면 얼마 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 인정받지 못하는 성공보수 등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