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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건가요

겨울철이면 많은 수렵인들이 수렵을 하는데요 그런데 수렵을 하려면

수렵 허가를 받아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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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빛나라하리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수렵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렵 면허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합니다.

    수렵면허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 합격하면 수렵면허 신청을 위해 몇 가지 서류가 더 필요로 하는데요.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수렵강습이 있구요.

    이 교육을 이수하면 총호소지허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수렵 허가는 먼저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뒤,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기를 사용할 경우 총포소지허가증도 필요하며, 신체검사서와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 수수료는 1만 원이고, 서류 심사 후 수렵면허증이 발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겨울철 수렵을 하려면 관할 시·도지사에게 수렵면허를 신청하고 면허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이후 수렵허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렵은 정해진 기간과 지역 허용된 도구로만 가능하며 유해 조수 구제 목적 외에는 무분별한 수렵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