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상황은 흔히 보복운전으로 불리는 '특수협박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시비 끝에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의로 위협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예를 들어 급제동이나 급차로 변경으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을 막아세워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형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으로 간주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택시 기사분이 앞에 차도 없는데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아 위협적인 운전을 먼저 하셨고, 이에 대해 질문자님은 단지 경고의 의미로 클락션을 울리고 창문을 내려 항의 의사를 표현한 정도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위험 운전에 대한 정당한 항의나 일시적인 감정 표출에 해당할 뿐,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고의로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인 특수협박죄로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은 택시 기사분이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