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주식 배당금 과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외국주식 배당금이 일년에 2000만원 넘으면 과세 대상인건 알고있습니다

그 과세에 대해서 배당금이 2100만원일경우 2000만원 제외하고 100만원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건지 2100만원에 대한 과세가 나오는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주식 배당금은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먼저 원천징수되고,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합계가 연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2100만원이면 초과한 100만원만 따로 과세가 아니라 전체 금융소득 2100만원이 종합과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 외국 주식 배당금은 배당에 대해서는

    면세 되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2100만원 배당금이면 그에 해당되는

    배당 소득세를 내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게 배당금이 이천만원을 넘어가게되면은 초과분인 백만원만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고 전체 금액인 이천일백만원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랑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겁니다 이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끝이 나지만은 단 일원이라도 넘어서는순간 전체가 대상이되는것이라서 세금 폭탄 맞지않게 조심들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