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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게논148
이전에 도로 주행속도가 50km에서 대부분, 대로는60~80km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아직도 50km가있어요,그것도 버스전용까지 왕복8차선 대로로 명칭이되어있는데,왜그럴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스컹크25
네. 맞습니다. 기본 속도는 도로 특성에 따라 지정되어 있지만 특정구간인 경우 속도를별도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지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등이 해당이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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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도시마다 속도가 다른게 아니고 같은 도로라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다 다른 겁니다 도로교통법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지정속도는 지방도시마 다르다고합니다 그도시 교통여건에 따라서 다르기때문에 도로마다 다르다고합니다~운전은 안전운행이 필수죠~~
기쁜향고래의 노래
도로의 통행 속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 통행 속더가 다릅니다.
함박눈속의꽃
도로에 지정 속도는 도시마다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은 교통 여건에 따라 맞춰줘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복잡한 도시에서는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지역마다 적용하는 지정 속도가 다릅니다 항상 주의를 기우려야합니다
단팥소보로크림빵
지방자치시대로 인해서 각지방아다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이 조금씩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약간씩 다르다고 합니다.
울통불퉁침팬치
자동차의 지정속도는 도로마다 각각 다릅니다. 학교앞 스쿨존이나 고속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 간선도로의 주행속도는 다 다르죠
안녕하세요 속도 제한은 지자체마다 틀린게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이런 곳은 30km로 거의 통일된 것 같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가나 그 속도 제한 킬로 수는 똑같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