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연간 총급여에 대해서는 매년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 적게 징수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많이 징수한 경우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게되는 실제 연간 총급여액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 매월분 급여명세서와 회사에서 작성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총금액과 서류상의 금액이 다른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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