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 문의가 있습니다 상세히좀 알려주세요..
대충 어디에 문의하라는답변이 많던데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직장을 8월에 퇴사했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전직장 결정세액이 40만원가량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현직장에서 24년1월 연말정산시 전직장 결정세액을 30만원 입력하여 세금을 10만원 적게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전직장 결정세액을 어디서 수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근로소득종합소득세신고 -> 연말정산불러오기 -> 근무지별 소득명세 수정 ->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소득세 금액에서 10만원을 차감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니깐 세금을 10만원 더 내야한다고 마지막에 뜨긴하더라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 결정세액을 수기로 40만원으로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감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40만원으로 10만원 증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