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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구름위에티샷
구름위에티샷

당근마켓으로 금거래햇는데 바로통장거래정지돼잇습니다 이럴때어찌 처리가가능한지요

1당근마켓에서 금20돈을 올려서

팔려고 내놧는데 얼마후

사겟다는사람이잇어서 판매하기로

돼잇어서 당사회사앞에서

4일3시30분에 보기로해서

그시간에 오셔서 금을 보여줫는데

금보증서가 잇냐구물어서. 3,4년전에거고

내가차든거 파는거고 문제시에

명함주고 언제든지. 연락주심면됀다고하고

거래햇습니다

돈을입금받고 금넘기고10분이지나서

은행에서인지 전화가와서 보이스 피싱

연류계좌로 신고들어와서 정지햇다고해서

그여자분에게 바로전화햇더니

자기는신원꺠끗하다고

바로전화드린다고해서

몃번을기다리다 전화햇더니

안받으시고요

이때제가 어찌 처리하면 돼는지요?

2.계좌압류를 빨리풀어야하는데

어찌처리하는지?

3처리마치고 경찰서에 출두해서

잘못인정받으면돼는지

참고로 거래내역하는 당근 내용잇고오

cctv두 확보햇고

그여자

전번.이름주소도 받아놯읍니다

대체방법?

4해결기간은 얼마나걸리는?

지금은계죄1개정지지만 다정지시켜진다는

사람들도잇던데 어찌대처해야하는지요ㅡ

5잘못이업으면 금판돈 소유가 어찌돼는지요.제가못받는건지?

추신.

넘 첨당하니깐 뭐가뭔지 모르겟네요

최대한어찌 처리하면돼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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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며 이 부분 해결 방법 빨리 설명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은 [실제 금을 사시는 분A - 사기꾼B - 판매자분C] 이렇게 3분이 엮여 있는 상황에서 사기꾼이 중간에 금을 가로채고 돈을 보낼 계좌를 판매자분의 계좌번호로 알려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금을 사시는분이 사기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돈을 보낸 계좌가 지금 질문자님의 계좌이다 보니 질문자님이 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즉, 신고주체자는 A이며, 계좌 지급정지를 풀기위해서는 A에게 연락하셔서 A에게 받은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신 후 A가 은행에 신청한 '사기계좌구제신청'접수를 취소하도록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A가 접수한 날짜로부터 하루안에 계좌압류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질문자님이 판매하기로 하셨던 금은 이미 사기꾼이 가지고 가신 상태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사기계좌 압류해제와 함께 B에대한 사기신고를 경찰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사기신고시에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중고거래 사이트등의 내용등을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경찰분들도 이런 형태의 중고거래 사기가 많다보니 제가 위에 적어드린대로 말씀드리면 바로 알아듣고 접수해주실 거에요.

      1. A에게 연락하여 받은 돈을 다시 A계좌로 송금하면서 사기피해계좌구제신청 접수 취소요청

      2. A의 취소 접수가 되면 하루안에 계좌 압류는 해제됨

      3. 경찰서에 가셔서 B에 대한 사기신고 접수

      이렇게 차례대로 먼저 빨리 진행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제 금융파트가 아니라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도움을 받으실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