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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보험으로 매도후4개월된집의 누수피해

매도후 6개월까지 누수피해는 매도자측에서 부담해야된다고 하는데 그럼

매도한 집에(매도후4개월지남)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본인 소유도 확인하기 때문에 일배책으로 보상이 어렵습니다. 사비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가 언제 되었는지가 중요한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통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 중인 집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매도한 집은 소유권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누수가 매도 전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일부 보상 가능성이 있으므로 누수가 언제 일어났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와 약관 확인을 통해 협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