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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1.09

부동산 사기 당하면 부동산은 잘못 없나요.

부동산끼고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사기 당할경우에 부동산은 아무 책임 안지는건가요? 온전히 피해는. 세입자가 다 부담해야되는건가요? 그럴거면 중계료는 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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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양심불량 개업중개사나, 중개료에만 치우쳐 법에 맞지 않게 하거나 임대인에 치우쳐 거짓으로 중개를 하는 사람은 처벌 받아아야 마땅합니다.

    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상태를 성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분석을 해태하여 중개의뢰인으로 하여금 오해하게끔 한 명백한 과실이 있거나, 임차주택에 전세사기에 가까운 선순위 채권이 있는데도 과도한 보증금이 안심할 수준이라며 임대인의 입장에서 중개의뢰한것이 명확하다면, 그런 중개사를 상대로는 엄중한 중개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범태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식의 사기인지 유형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집주인이 마음먹고 사기를 친다면 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다면 당연히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보상도 당연히 되는것이고요. 그래서 공제에 가입하는거지요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 당연한 권리 입니다. 질문자님의 눈에 아무것도 안하는것 처럼 보일수 있지만, 그건 직접 경험해 보시면 보이는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의 종류에 따라 중개시 공인중개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개인이 책임지는 것은 오히려 차별적인 부분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 선순위 근저당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임차인이 이를 알고 계약한 이후 문제가 발생되거나, 계약상 문제는 없었지만 거주도중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경매등에 넘겨지는 부분까지는 중개과실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개과정상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설정된 물권이 있음에도 이를 알지못해 계약체결시켜 피해를 입힌경우등은 부동산에서 과실에 따른 책임을 법적으로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시에는 부동산에서 꼭 확인해줘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세에 근접한 전세가로서 깡통전세의 위험은 없는지,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확인으로 소유주가 맞는지,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위반건축물은 아닌지등등의 것들인데 그런것들을 다 했음에도 임대인이 사기를 치는 경우는 부동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진정한 소유주가 아니라거나 세금 체납이 어마어마하게 있다거나 하는등의 것들은 부동산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에 대한 상태와 보증금에 대한 위험성 등 자세한 설명(모두 확인설명서에 기재함)을 하고 임차인도 확인을 하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잘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잘 못은 없습니다.

    판례 중 보증금에 대해 위험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만약 큰 금액의 전세같은 경우 임차인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데 책임이 일부 있다고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일부책임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