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국가 장하금 산정시 부모의 아파트 분양권 재산에 포함 되는지요
나이
51
성별
여성
아이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올해2월 아파트 분양권 계약 해놓았는데 재산 산정시 분양권이 재산에 인정 되는지 궁금하네요 인정 된다면 아파트공급가로 인정 되는지 계약금으로 인정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의 장학금 신청기간 이여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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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에는 별도로 현재 금융이나 자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자녀분께서 장학금을 신청할때는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국가장학금과 같은 경우 소득분위 산정에 예금, 주식뿐 아니라 보험, 대출 현황 등 금융재산이 반영되고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과 동산, 회원권, 분양권 등의 재산도 반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질문해주신 대학생 국가 장학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 장학금에서 부모의 재산을 파악할 때에 분양권도 그 재산으로 모두 포함해서
파악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학생이 부동산 소유권이나 분양권을 가지더라도 재산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장학금 신청 시에도 이러한 분양권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장학금 정책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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