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퇴사를 고민중인데 실업급여도 받고싶은데
사유는 부모님 건강악화로 인해 간병하러 이사가는 사유입니다 새로 주소이전한 집에서 직장까지 편도만 두시간 반이 됩니다ㅠ 주소이전은 최근에 미리 해두었구요... 근데 부모님은 개인적인 사유로 주소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실업급여 가능할까요? 그리고 퇴사를 말씀 드릴때 같이 실업급여신청 예정을 말씀을 드려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간병하기 어려워 아들인 질문자님이 직접 부모님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예를들어 어머님이 계시거나 다른 자녀가 있는데도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해야하는 이유) 기타 서류는 등본, 휴직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사업주확인서, 부모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회사에 말하고, 빠른 이직확인서 제출등 협조를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간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하고 다른 가족이 간병이 곤란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