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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청순한늑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직좌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직좌신호가 들어오고 좌회전을하다가 좌회전차량이 밖으로 크게돌면서 직진차량과 추돌시 과실비율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직좌 신호에서 직진 차량은 그대로 직진을 하면 되고 좌회전 하는 차량은 좌회전을 그대로 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좌회전 하는 차량이 과실이 큰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양 차량 모두 좌회전이 아닌 좌회전 차량이 크게 돌아서 직진 차량과 부딪힌 경우 교차로 내에서 좌회전 차량이
직진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9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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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내용상 교차로내사고로 보이고 좌회전중 대좌회전을 하여 정상직진중 차량을 추돌 했다면 이는 교차로 차선변경과 같은 형태로 처리가 되어 일방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즉 교차로 유도선이 있다면 이를 침범했는지와 추돌이라한것으로 보아 상대방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것으로 보여 그렇다면 일방과실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락훈 손해사정사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차선에서 대좌회전하는 차량과 직좌차선에서 좌회전하시는 차량간의 사고인듯하네요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은 대좌회전을 한 차량의 90-100정도의 과실비율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다만 지금은 영상없이 내용으로만 답변 드린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며 의견이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