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규직 근로자, 게약직 근로자의 경우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의 일용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시에는 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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