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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웃음짓는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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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변경을 사유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근로자가 요청가능한가요?

이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서였고, 실제로 근로계약서 상에도 따로 기간을 정하지않고 기재란에 점만 찍어두었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보험중 고용, 산재란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사장님께 다음달 정도까지만 하고 그만 두는게 어떻겠냐 라는 말을 들은 상태입니다.

1. 근로계약의 기간이 이전과 다르게 기간을 정한 상태로 변경되었으니 이를 사유로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법적인 권리로 요구가 가능 한가요?

2. 반대로 요청을 받은 사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거나 응하지 않을 수 있나요?

3. 현재 사업장에 4대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을 모두 포함하는걸로 수정신고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만일 수정신고를 한다면 이 내용또한 기존의 근로조건에서 변경 되었으므로 위의 조건과 합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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