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근로자 4대보험올려주는 기준이
한달60시간이상 일한일용직근로자가있는데 8일이상 일하지않았다면 4대보험을 올려줘야되나요?안올려져도 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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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달리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4대보험 가입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가 월 8일미만
근로를 한 경우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이상 일하지 않았더라도 한달에 60시간 이상 일했다면 4대보험에 전부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