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서 오피스텔 매입시 취득세율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오피스텔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오피스텔이 역삼동에 있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 본사(본점)도 강남에 있고, 지점으로 사용할것 같은데 취득세율이 얼마나 될까요?? 얼핏 살펴보기로는 과밀억제권역에 들어온지 5년 넘으면 취득세 중과 안된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요. 4.6%일지, 9.4%일지 문의드립니다.
회사 설립연도 :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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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가를 취득하면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과밀억제권에서 설립한 법인이 5년 이내에 상가를 취득하게 되면 9.4%의 취득세 및 교육세, 농특세를 납부하게 됩니다.